금리인하요구권 완벽하게 정리한 내용

해당 문서는 금리인하요구권에 관련한 금리인하요구권 사용법 그리고 후기 결정적일 때 사용하자 라는 주제로 해당 문서를 읽는 분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의 중요성과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꼭 써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관련한 관련 내용을 작성합니다.

 

우리는 금리인하요구권의 기본개념에 대해서 파악하고 1년에 2회 사용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언제 가장 쓰는 것이 최선일지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이름처럼 내가 대출을 진행한 은행사에게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출을 진행한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카드사 등 본인이 금융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생성되는 시점은 바로 본인의 신용등급이 기존 대출을 진행했을 때 보터 월등하게 상향됐을 때이다. 이렇게 신용등급이 상승되는 경우는 약 3가지가 있다.

     

    • 기존 대출금액이 얼마 안 남았을 때
    • 사업 성공으로 매출이나 순이익이 증가했을 때
    • 무직자는 취업에 성공하거나 직장인은 승진하였을 때
    • 복권 등으로 인해 소득이나 재산이 급격하게 증가했을 때
    •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등급이 상승한 경우
    • 외부 신용평가기관(NICE, KCB)등 신용점수 상승할 시
    • 신규 및 연장 시점에서 현재의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대출을 연체하지 않고 위 4가지 해당사항에 본인이 충족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해서 기존 채무들의 금리를 전체적으로 인하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법으로 대출을 진행할 때 금리인하권에 관련한 설명을 듣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준비서류

    금리인하요구권 준비서류는 5가지가 있고 신용등급에 따라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1. 금융기관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서
    2.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3.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4. 소득증빙이 가능한 내역서
    5. 회사 재직 관련 서류
    6. 은행사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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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요구권을 결정적으로 사용할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결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바로 본인의 신용등급이 눈에 보이도록 상승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아래 4가지 부결사유에 대해서 본인이 해당사항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면 확실하게 인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언제든지 사용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없지만 대출 당시에 개인신용평점 또는 소득이 개선된 것을 확인해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출을 진행한 후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실행하지 못하고 대부분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것이 금리인하요구권이 승인날 확률이 높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승인 사례를 살펴보면 연봉이 2600이었던 분이 6개월 후 승진해서 연봉이 2800이 되어서 기존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하고 싶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했는데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2021년 3월 28일 실제 사례를 토대로 작성해드립니다.

     

    본인이 얼마큼 신용등급이 상향됐는지 그리고 직장 내에서 직급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본인의 소득이나 자산이 얼마큼 증가됐는지 파악하면 본인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승인이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올 겁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부결사유 사례 4가지

    금리인하요구권 부결사유 사례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가장 많이 실패하는 사례는 소득증빙자료가 불확실한 경우입니다.

    소득증빙자료가 불확실한 경우

    소득증빙자료가 불확실한 경우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소득 증가의 사유로 금리인하권을 신청하겠다고 하니 과거 2년 치의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은행 상담원이 말했다고 합니다.

     

    소득증빙자료는 1년 치는 홈택스에서 발금이 가능하지만 2년 치의 근로소득증빙자료는 2년이 지나야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해서 회사에다가 요청해서 상반기 원천징수자료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증빙자료 1년 치를 들고 해당 은행애 방문하니 1년 치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받은 후 2년 동안의 소득증빙내역을 들고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금리인하권 자체가 은행 상담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금감원에도 전화하고 적극적으로 어필한 탓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대출금액이 많다면 적극적으로 금리인하권을 요구해야 해당 은행에서 들어준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대출 연체가 있는 경우

    신용등급이 절대 상승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대출 연체가 1개월이라도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은행에 방문하게 되면 대출 연체 내역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실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 돈 만원이라도 연체가 된다면 대출 연체가 1개월로 잡히기 때문에 정말로 억울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하루라도 돈 만원이라도 대출 연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휴대폰요금 미납 내역이 1개월이라도 있는 경우

    휴대폰요금 미납 내역이 1개월이라도 있는 경우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요금 즉 통신요금 미납 및 연체는 은행사나 금융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내역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존 채무 금리가 저금리일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저축은행의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인데 만약 1 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했다면 기존 채무 자체가 저금리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저축은행의 금리는 5.9%부터 시작하며 금리인하요구권이 가장 많이 승인이 나는 금리도 저축은행 금리인 5.9%~7.5% 사이입니다. 연 3.0% ~ 4.0% 금리인 1 금융권 대출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신다면 해당 은행사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대출금액이 많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승인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있습니다.

    거부당했다면 정부지원 대환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을 거부당했다면 계속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할까요? 거부당했다면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이용해 보는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신용등급이 안정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환대출 상품을 이용해 저금리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지원 대환대출 금리비교

    해당 문서는 정부지원 대환대출 금리비교에 관련한 문서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지원 대환대출 상품은 대표적으로 햇살론 15나 저축은행에서 진행하는 대환대출 상품들과 사업자들을 위

    foodsandlife.tistory.com

    위에는 정부지원 대환대출 금리 비교한 내용이니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위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요약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요약하자면 신용등급이 안정적이고 대출금액이 많다면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해야 하며 만약 1 금융권 대출을 금리인하요구권을 원한다면 2년 치 소득증빙자료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사용법 후기 결정적일 때 사용하자에 관련된 주제로 포스팅을 해봤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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