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현재 무주택 조건이라면 전세자금을 금융권의 금리보다 저렴하게 지원하는 정부지원 제도권 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조건과 해당 내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어려운 말로 나와있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조건과 부결사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하는지 파악해 볼 수 있는 문서를 제공할 것이다.
목차
청년버팀목자금전세자금 대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집 보증금의 80%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다.
대출총량제로 인해서 금융권대출이 대부분 막힌 지금 저축은행까지 넘어가지 않아도 해당 상품은 1 금융권 몇몇 은행에서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
- 넉넉한 한도와 굉장히 저렴한 금리 그리고 연장 횟수도 많아서 상환기간도 긴 편이며 부부, 개인 조건상관없이 일정 소득 이하라면 어렵지 않게 제도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은 전부 1 금융권에서 가능하며 은행지점마다 내부심사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점에 예약 후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신한은행
- 농협은행
- 하나은행
- 국민은행
- 우리은행
주거래은행?
실제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신한은행을 사용했는데 이 신한은행을 10년 동안 월급통장도 들고 예금, 적금 다 들었는데 소득산정방식으로 인하여 대출이 거절난 사례가 있다.
하지만 한 번도 거래 안 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는데 승인난 사례가 있다.
- 주거래 은행이라고 무조건 승인이 100% 나지는 않고 은행 지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A은행에서 부결이 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B, C은행 취급은행을 다 신청해봐야 한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조건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조건은 DSR이 초과되는 대상이면 불가능하다.
즉 개인이 연봉이 7천 이상 넘어가면 심사에 부적격하며 이 소득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며 금융권 대출을 받는 것처럼 금융거래사고이력이나, 연체내역이 있으면 불가능하다.
신청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조건 : 현재 본인명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세대주 : 지금 등본 상 본인이 세대주이거나 계약준비 중인 사람
- 소득기준 : 개인 소득 연 5천 이하 또는 부부합산 7천 이하
한도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는 최대 2억이며 전세보증금의 8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즉 내가 살고 있거나 계약할 전세자금이 2억이 필요하다면 1억 6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예를 들어 부동산 매물에 전세로 4억 이상 매물을 알보는 것이라면 대출이 안 나온다.
- 전세자금대출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해진 전세자금 기준에 따라야 한다.
지역별 한도제한이 발생하는데 서울권은 3억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이는 대출 한도가 아니라 올라온 매물의 전세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환기간, 연장 횟수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최초 1회 대출 시 2년 동안 상환기관이며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4회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다른 추가대출이 발생하여 신용도가 하락했을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 소득이 늘어날 경우 : 2년이 지나고 연장할 시점이 됐을 때 개인소득, 부부합산소득이 5천,7천 이 최초 조건을 초과하게 된다면 거절될 수 있다.
- 주택변경 : 이사를 간 경우에 해당되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이 2억 이상을 초과하거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다.
- 미충족 : 이용기간 중에 무주택상태가 아니라 본인명의로 다른 부동산이 생겼을 경우나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이 있는 경우다.
금리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2.0% ~ 3.1% 사이라고 하는데 이제 본인이 우대조건에 적합한다면 최저금리 1.0%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대상이 아니라면 2.0% ~ 3.1% 금리로 적용될 것이다.
우대금리 1.0%
자녀가 많을 경우,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성실히 납부했는지, 한부모, 차상위계층 이렇게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기준이 있고 만약 모든 혜택을 받는다면 말도 안 되는 최저금리인 연 1.0% 금리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
- 자녀가 한명일 경우 연 0.3% 인하
- 자녀가 두명일 경우 연 0.5% 인하
- 자녀가 세명이상 연 0.7% 인하
성실상환하고 있는 사람
성실 납부자는 금리 연 0.2% 인하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계약을 할 때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면 연 0.1% 인하
차상위계층
- 연 소득 4천만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연 1.0% 인하된다.
- 연 소득 5천만 이하인 한부모가정은 연 1.0% 인하된다.
- 장애인, 노모, 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는 연 0.2% 인하된다.
면적
청년 중에서 만 25세 미만이 60제곱미터 이하 단독 세대주인 경우 0.3% 인하된다.
정리
정리하자면 모든 우대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최저금리가 1.0% 미만이 되는데 이 최저 금리는 정부에서 연 1.0%으로 제한을 뒀다.
예를 들어보면 연소득 2,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청년이 전자계약을 하고 25세 미만 세대주를 충족한다면 기본금리 연 2.0%에서 전자계약 0.1% 청년가구 0.3%로 되면 금리가 1.6%로 적용된다.
금리가 3.1%이 적용되는 경우
신용이 미비하거나 서류가 부족하여 금리가 3.1%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기준'에 있어서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 개인소득 커트라인은 5천만 원인데 이 금액에 가까울수록 금리가 3.1%에 적용된다.
- 개인소득이 5천만 원인데 우대조건을 받지 못하는 경우 3.1%로 적용된다.
- 그리고 대출 신청금액이 많고 연 소득대비 대출금액이 클 경우 은행내부심사기준으로 3.1%로 적용된다.
까다로운 준비서류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말 그대로 '매물'이 있어야 가능하며 준비서류 또한 굉장히 까다롭다.
- 최근 3개월 이내의 급여통장내역서, 건보료납부내역
-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건보료 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 신분증, 등본, 초본
- 등기부등본
- 전입세대확인서
- 계약금 지급 영수증 (5% 이상 필수)
- 임대차계약서사본 확정일자가 있는 것
전입세대확인서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절대 불가하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발급받아야 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단순열람'으로 발급받지 말고 반드시 '교부'로 발급받아야 제출이 가능하다.
그 외의 서류들은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한데 서류마다 신청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안내드리겠다.
등본 및 초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되도록) | 정부24 |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홈텍스 |
4대보험 가입자 내역확인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부동산관련서류(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건축물대장 | 정부24 |
전입세대열람내역 | 정부24 |
꿀팁
-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전후로 잔금일을 설정해야 한다.
- 대출총량제, 그리고 대출규제로 인해서 집단대출이 많기 때문에 거절되는 사유가 많아서 기금 e 든든 적격이 되면 바로 가심사라도 받는 게 승인율을 높일 수 있다.
- 주거래은행이 가장 승인율이 높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은행도 중요하다.
- 주 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이지만 여기서 부적격이라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사 은행에서 신청을 하면 오히려 좋다.
가장 힘든 매물 찾기
현실적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준에 적합한 매물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수도권 오피스텔 같은 경우 매매와 전세가의 갭차이가 90%이 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는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다면 비수도권이 적합할 것이다.
- 애초에 부동산을 방문할 때 공인중개사한테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매물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게 가장 좋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자산심사
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자산심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채무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을 되는데 여기서 부적격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 건 바로 이 '자산심사'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
순자산
본인과 배우자합산의 순자산이 3억 4500만 이하로 적용된다.
- 이 순자산은 은행, 주식, 부동산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포함되는 자산
이 순자산을 계산할 때 '차량시세'도 적용되며 토지, 건물, 예금, 적금, 보험해약환급금, 주식 등 모든 자산을 심사한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부적격판정 이후
만약 본인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에 부결 나게 된다면 다른 금융상품을 이용해 봐야 할 것이다.
- 주택도시기금 청년월세지원
- 주택도시기금 일반 전세자금대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놓치기 쉬운 중요한 것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파악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기하거나 캡처해 놓길 바란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명시
"본 계약은 임차인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 이걸 명시해야 하는데 대출이 승인이 안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특약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또는 임대인이나 건물에 문제가 발생하여 전세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임대인의 허락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해야 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설정에 꼭 협조해야 하며 임대인이 거절할 시 대출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전에 임대인과 협의 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임대인 체납여부 확인
전세사기 많기 때문에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저당권등 체납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임대인이라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적어두어야 한다.
보증보험 가입 매물확인
일부 매물 중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매물이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에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건물인 경우 계약을 무효할 수 있도록 따로 특약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위 내용등을 파악하면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준비서류,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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